정부 지원 서민 주택담보대출 조건 이렇게 바뀌네요
정부에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 7월 1일 부터 바뀌는 대출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대출조건
이번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면 최대 4억원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 전월세대출의 한도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정책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의 담보인정비율 LTV가 전에는 규제지역의 경우 40~50%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최대 60~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부부합산 8000만원이였던 소득요건이 연900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주택 기준 가격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이하로 크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억원 이하에 60%, 6억~9억원 구간 초과분에 50%를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에 70%, 5억~8억원 사이 초과분에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 최대인 70%는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이하 집을 살때만 적용이 되어진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지역, 대구 수성구와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최대 우대 한도가 4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그 이상의 대출은 받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8100만원인 부부가 6억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주택담보대출한도는
투기지역 : 3억 6000만원
조정대상지역 : 4억원
이렇게 기존보다 1억원 가량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서울에서 8억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하면
새 LTV를 적용하면 4억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6억원x60%+(8-6)억원x50%)=4억6천
총 대출규제 한도에 따라 실제로는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종전보다는 8000만원 더 받게 되는 것이므로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청년 대출조건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전월세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되며 이로 인해 현 일반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한 청년 5000여명이 추가로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되어 집니다.
(비수도권은 현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한도도 올 5억에서 7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나며
이 모든 제도의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무쪼록 집이 아직 없으신 무주택자분들과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봅니다.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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