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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제

 

올해 들어서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껴 실질적인 세금 부분은 정말 잘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공제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 6억원까지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라 하더라도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완화된 1주택자 종부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공시가 13억 주택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중 한쪽이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 공동명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사라지게 됩니다.

 

 

단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보유기간이 긴 고령자에게 1주택 특례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가격별 부부 공동명의와 1주택 특례의 종부세 예상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이 약 13억 정도의 주택부터는 1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11억~12억원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절반씩 가졌다고 한다면 6억원씩 공제를 받아 12억까지는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는 공제액이 11억원인 만큼 11억~12억원 구간의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1가구 1주택은 거주기간 및 소유주 연령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소유주 연령 만 60세, 보유기간 10년을 전제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이 12억 5000만원인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15만원정도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지분율에 따라 개인이 6억 2500만원의 주택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6억원을 초과하는 2500만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적용세율은 0.6%이며 재산세 공제를 한 후 부부가 내야 할 납부세액은 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1주택 특례를 신청하게 되면 세액은 24만정도로 소유주 연령과 보유기간을 통해 세액의 60%를 공제받았지만 부부공동명의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시가격 13억원의 주택의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가 31만원정도, 1주택 특례가 32만원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고 14억의 주택이라면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65만원정도, 1주택 특례의 경우 49만원정도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이 13억원 부터는 1주택 특례가 유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1주택 특례를 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 특례 신청서는 2021년 9월 16~30일 안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주요 서식란에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공란을 채워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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