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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과목 공시법 중 오늘은 지적에 관한 용어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지적에 관한 용어정리

 

지적에 관한 용어정리를 시작합니다.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합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을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합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창은 포함합니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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