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란? 간단한 채권의종류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처음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의 경제용어에 대해서 기본개념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중에 오늘은 재산권의 한 부분인 채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채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또 그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이란?
채권이라고 하는것은 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즉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물권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채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풀어서 애기하면
내 돈을 남에게 빌려준다 라고 봤을때 빌려주는 돈은 물권이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줄때 작성하는 차용증 이런 것들이 바로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차용증에 예를 들어 설명했지만 또 약간은 다른것이 차용증은 거래가 안된다고 말슴드릴수 있지만 넓은 의미의 채권은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언제든 팔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권을 경제적인 큰 의미로 보는 것과 주식시장에서의 채권의 의미를 따져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개념을 잡아가셔야 할 듯 합니다.
내가 채권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빚을 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에 대해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라고보셔도 되는데요 그럼 채권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의종류
채권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또는 그외의 다른 방법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질 수 있는데요 간단히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나누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수한 법인, 금융기관, 회사등이 발행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을 국채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 금융기관이면 금융채,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명명 되어지게 됩니다.
사업자금에 대해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도 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또는 보증의 유무에 따라서도 여러가지로 나누어 지지만 이번 시간에는 크게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 지는 종류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알아가려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알기 어려우니까요
다시 큰 틀로써 정리를 하자면 채권은 내 자산의 일부분이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는 없는 권리부분을 이야기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채권의 종류에는 위와 같은 것들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가증권이란? 유가증권종류 알아보기 (2) | 2021.05.13 |
---|---|
상장지수 펀드란? ETF? 주식인가 펀드인가 (2) | 2021.05.12 |
요구불예금 과 저축성예금 초등학생을 위한 경제교육 (4) | 2021.05.10 |
기초자산 이란 무엇인가? (5) | 2021.05.09 |
KODEX(코덱스) 레버리지란? 매매방법 (2) | 2021.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