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2021년 8월 18일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된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일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것으로 나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 단독주택등은 시세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공시가격에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한 일정 비율인 120~170%를 반영해 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공시가가 시가의 절반에 그치는 사례가 많고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평균 70%인 반면 단독주택은 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을 10~20% 포인트씩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증심사 시 기존 비율 170%를 적용하면 주택가격은 3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3억 4000만원의 60%인 2억4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반면 상향된 비율 190%를 적용하면 주택 가격이 3억 80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액 2억 2800만원까지 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들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시세 혹은 1년 이내 해당 가구의 매매가격 등 주변 시세를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시공시가격에 대한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외에도 부동산 시세나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에 가입할 때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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