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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에서 12억원으로

 

이번 여당에서 발의 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관련 법 통과 이후로 매도 일정이나 잔금일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양도 차익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로인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킨 1가구 1주택자들은 국회의 소득세법률안 처리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소득세법은 해당 법안의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과세양도소득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 때부터 적용하기 하였는데 그럼 여기서 양도때라는 것은 매도 잔금 처리일과 등기 이전일 중 빠른 날로 정해집니다.

 

매도 계약을 먼저 했어도 잔금계약일이나 등기 이전일이 법률안 통과 이후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매도를 아예 보류하거나 미리 매도 계약을 한 매도자들은 잔금 일을 매수자 여건에 따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수천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일정 문제라든가 계약상 큰 문제가 없다면 매수매도자 간의 잔금일은 조정이 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8월 국회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중에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일정을 잡으면 상임위원회별로 간사간 협의가 진행되고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이 나오게 되는데요 단 조세소위에서 이번 양도세법을 기존 논의하던 종부세법과 함께 심사할 예정이기에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위 통과마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9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 이러한 부분은 미리 감안을 좀 하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조세소위에서 8월 15일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더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이고 여야의 종부세법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더욱 더 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내놓고 있고 국민의힘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 혜택을 얻기 위해 기존 매도자들 사이에서 보류를 하게 되면 매물잠김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세법개정안 등 처리가 빨리 되어야만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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