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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준비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매는 보통 법원별로

오전 10시나 10시반,

혹은 오후 1시~2시에

법원에서 진행되며

응찰자는 법원의 출입문 옆에

게시된 게시판에서 경매가 연기, 취하, 정지될 경우

입찰당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사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입찰기본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기본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도장(막도장도 가능)

매수신청보증금(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2.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

본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대리인신분증

 

3.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ㄱ) 회사대표가 직접 참가하는 경우

대표이사 도장

법인등기부등본 1부

대표이사 신분증

매수보증금

ㄴ) 회사직원이 참가하는 경우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대리인 도장(막도장도 가능)

대리인신분증

매수보증금

 

4. 공인중개사가 입찰을 대리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

 

 

 

또한 한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입찰하는 경우

집행관에게 경매 시작 전

공동입찰허가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입찰은

원칙적으로 친자, 부부 등 친족 관계자 또는

부동산의 공동점유 사용자,

1필지의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각 건물 소유자, 1동 건물의 임차인, 공동저당권자, 공동채권자등과 같이

특수한 신분관계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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