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기준 양도세, 종부세, 대출
고가주택세금기준
이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가 주택 기준이 복잡해 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상 9억원이 고가주택 기준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세법과 대출 규정에 따라 9억원, 11억원, 12억원, 15억원 등으로 제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낼때는 고가주택은 시가 9억원이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격이 9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주택자가 집을 팔때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가 됩니다.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입니다.
지방세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만 감면하려다가 고가주택 기준이 대체로 9억원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정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법에서는 고가주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는 고가주택으로 여겨져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되는 실거래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이 유력한데 종부세법 11억원, 지방세법 9억원에 이어 12억원이라는 또 다른 고가주택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로율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까지는 매매 시 거래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로율을 일괄적으로 0.9% 이내로 책정했었는데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개료 개편안에서는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거래가격 구간이 15억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격이 13억원일 경우 양도세를 낼 때는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낼 때는 고가주택이 아니라 수수료를 적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고가주택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가주택 기준이 복잡해 지면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인데요 단기적으로 11억원 또는 12억원 수준에서 세법과 각종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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