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기준, 양도세 차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다르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지 않으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듯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각종세금
부동산관련 세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취등록세부터 양도세, 보유세 등등 이런 세금이 지속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세법상 인정되는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상 혜택까지 볼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면 개별 호실마다 각각의 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에 따른 중과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모두 연립주택 형태로 구조와 외형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만일 증축을 할 때는 항상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 주택 유형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인지 아니면 4개 이상인지를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개층까지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아 1주택가 되지만 4개층 이상 부터는 다세대주택이 되어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택층수를 계산할 때 옥탑방이나 상가 안쪽의 거주시설 등도 포함이 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옥탑방의 경우라도 해당 층 면적의 1/8 이하만 점유하고 있다면 주택층수에서 제외되며 1층을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완전히 비우거나 상가만 입주해 있다면 역시 주택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4개층은 쓰고 있지만 가장 아랫층이 지층으로 들어간다면 이것 역시 3층으로 보아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매도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연립주택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는 주택 매도 이후에 판정이 되는 만큼 계약 이전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의 인상과 함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도 강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가가 포함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양도세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분류해 양도세를 산정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상가에 대한 부분과 주택에 대한 부분을 나눠 양도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점 또한 관련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차이점은 개별등기가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점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꼼꼼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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