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경우 알아야 할 민법3가지
쉐어하우스 운영시 알아야 할 법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방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쉐어하우스 운영 방식에서는 흔한 방식으로 이런 전대차를 이용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민법 조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29조
*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집을 빌려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 용도를 허락받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집주인에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632조
*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집을 빌려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며 일부분을 빌려주는 형태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소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면적보다 빌려주는 면적이 작아야 하며 소부분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
*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세권은 강력한 물권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빌려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주인과 관계없이 전세권을 설정한 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그 집을 수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권한을 얻은 만큼 그에 따르는 의무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집을 빌려서 쉐어하우스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주인과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상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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