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산법 1부, 1.5부, 2부 이자금액 이해하기
전에 방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 중개소 소장님들이 여기는 1부에요 2부에요 이런말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었죠 지금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그때의 제 심정일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금액이 1부,2부?
이렇게 월세가 1부에요 라고 하는 말은 할푼리에서 푼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1%인데요 이 1%를 1부라고 애기하는 것입니다. 즉 1%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인데요 왜 부라고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ㅋ
다시 말해 월세금액을 월세 계산법에 따라 정할 때 전세금을 기준으로 삼아 전체 전세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1%, 1.5%, 2% 이런식의 이율로 월세를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해보죠
전세금이 5000만원인 집에 월세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월세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낸다고 해보면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 각각의 이율로 월세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1부라면 : 4000만원 x 1% =월40만원
1.5부라면 : 4000만원 x 1.5% = 월 60만원
2부라면 : 4000만원 x 2% = 월80만원
이제 이 지역 월세는 1부에요, 1.5부에요 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주택임차법 제7조의2
이렇게 지역별로 월세가 차이가 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 하자는 취지하에 법으로 정해 놓은것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전세보증금의 10%, 기준금리+3.5% 이 둘중에 낮은 비율로 곱해서 나온 금액으로 월세를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1억이고 보증금 중 6000만원을 세입자에게 내어주고 월세로 전화할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따른다고 하면
1. 6000만원의 10%인 50만원
2. 6000만원 x (기준금리+3.5%) 현 기준금리 1.75%적용시 = 315만원 을 12로 나누면 26만 2500원
이 둘중에 낮은게 해당되니 50만원이 아닌 26만 2500원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이런게 있는지 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암튼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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