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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최종1주택자가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될까요?

 

다주택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주택자들의 최종 1주택 규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에 있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종1주택 규정

 

최종1주택 규정이란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최종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을 최종1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를 팔아 세금을 내고 남은 주택은 처음에 주택을 판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2021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양도뿐만 아니라 증여나 용도 변경으로 최종1주택만 남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거주 요건이 있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면 과거에 거주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다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한 기사에는 양도세를 줄이려면 집 한채를 더 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런 황당 절세법의 내용은 인천과 서울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강원도 원주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 뒤 인천과 서울아파트를 차례대로 팔면 서울과 원주의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이 돼 2년을 기다리지 않고 서울아파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최종 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을 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문구대로 해석하게 되면 최종 1주택만 남은 경우가 적용 대상인데요 따라서 기사내용대로라면 인천아파트를 양도한 뒤 1주택만 남은 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상태이므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요

 

서울과 원주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돼 서울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인천 아파트를 양도한 날부터 2년간 보유 거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어 비슷한 상황의 납세자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최종 1주택 규정은 2019년 개정 당시부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과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구체적인 적용법에 대해서는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1주택 규정을 만든 지 1년 뒤인 2020년 2월이 되서야 3주택 보유자가 2020년 12월에 1주택을 팔고 남은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2021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 매도하는 사례에서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내용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해 왔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후 국세청은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올려져 있던 내용 중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관련 내용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국세청 스스로 잘못된 해석이었음을 인정한 셈인데요 최종 1주택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기획재정부의 추가 설명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비과세 규정에 대해 개정된 지 2년이 넘은 시점에도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하고 명확해야 하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세법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고 하다보니 이런 무거운 세금보다 더 나쁜 것이 모호한 세금이 아닐 까 합니다.

 

 

최종 1주택에 대한 논란은 기획재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명확한 법개정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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