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1278가구 공급 예정 전세난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의 전셋값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이후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의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좀처럼 전셋값의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졌는데요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는 방법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임대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민간 브랜드 신축 주택에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택청약에도 계속 도전해 볼수 있어 전셋집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행복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공사는 이번달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1287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서울 17개 자치구 내 신규 행복주택 478가구와 재공급 800가구에 대해 2021년 7월7일~9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12일까지 우편 접수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때 도입이 되었으며 인근 시세 60~80% 이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대학생,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는 20년까지 최대로 거주할 수 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소득 및 자산 조건등이 맞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가 해당이 되며 가구 월평균 합산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맞벌이는 120% 이하)

3인 가구는 기준 월소득이 세전 624만원(맞벌이는 748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2인 가구는 110%, 맞벌이 2인 가구는 130% 이하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려야 합니다.
보유자산은 총 2억 92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자동차가액도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가구수가 1인이면 월평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의 120%이하, 2인이면 110%이하여야 하고 자산은 2억 5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생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100%이하여야 하고 본인의 자산이 7200만원을 넘으면 안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안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선 공급 배정상 나이가 많고 해당 자치구에 오랜 기간 거주할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행복 주택이 공급되는 해당 자치구내에 거주하면 우선공급 1순위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서울 3년 거주 이상,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면 각각 3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배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선정이 되어 집니다.
위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이 되며 일반공급은 동일 순위 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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