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생애 첫 주택 구입시 담보인정비율인 LTV
집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경우에 본인의 연 소득, 주택의 가격, 지역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가 8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 3분기 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세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상한선이 투기지역에서는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이며 이 조항은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미만에 9억원 이하 집을 살때만 적용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없앤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2022년 3분기 부터는 연 소득 1억원 이상 부부도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구분과 주택 가격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를 80%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도 최고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인정비율인 LTV 완화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적으면 집값과 연계되는 LTV가 풀려도 소득에 비례하는 DSR 40% 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9억원짜리 아파트를 생애 첫 주택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연 소득 3천만원인 경우는 2억원, 연 소득 6천만원인 경우는 4억원입니다.
주택 가격 제한이 없어져 9억원 이상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살 수 있다고 해도 DSR규제 때문에 대출 한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연 소득이 1억원인 경우 지금은 생애 최초 주택 우대 대상자가 아니어서 서울 아파트 9억원짜리 구매시 LTV40%적용으로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이지만 앞으로는 LTV완화에 따라 최대 한도인 6억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을 보완할 예정이며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더 높여 줄 것으로 3분기부터 20~30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장래 소득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 34살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예전 영끌정도의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일부 보완책이 실시된다고 해도 DSR규제와 높은 주택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을 많이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소득층에게도 연일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7%대를 넘어섰으며 연내 8%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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