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정의와 종류 세율 정리
조세란?
조세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과세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조세의 분류
과세권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1. 국세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2.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 외로 조세부담이 타인에게로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지며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국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지며
보통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분화되어 집니다.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분류되어 집니다.
지방세도 크게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 지는데요
보통세로는 취득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등이 있으며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우너시설세 등이 있습니다.
조세세율
세율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누어집니다.
1.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말힙니다.
(예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액이 1억이고 세율이 2%라고 한다면 세액은 2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2.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증가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누어집니다.
ㄱ) 단순누진세율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그 전액을 해당 구간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은 얼마일까요?
(예 : 과세표준액이 9천만원이고 누진세율표가 4천만원 이하는 100분의 10, 1억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20, 1억원 초과인 경우는 100분의 40이라고 했을때 단순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천8백만원이 되는 겁니다.)
* 9천만원 x 100분의 20 = 천8백만원
ㄴ) 초과누진세율
구간별로 차이를 두고 초과한 부분만큼만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얼마일까요?
(예 : 과세표준이 9천만원이고 누진세율표가 4천만원 이하는 100분의 10,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4천만원 초과 1억 이하 100분의 20), 1억원 초과는 1600만원+(1억 초과 금액의 40)라고 했을때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은 천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400만원+5천만원의 100분의 20 = 천사백만원
이렇게 조세 종류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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