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월세 계약은 1년? 2년?
집을 구하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임대 기간을 1년으로 할것인지 2년으로 할것인지에 대해 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입자에게 유리한 기간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기간은?
우리가 월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1년 또는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에게 맡기기도 하며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면 세입자는 세 얻은 주택에서 2년간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2년을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좋은거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그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세입자는 1년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록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1년을 더 살고 싶어 연장을 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 보면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다음세입자와 집주인이 내게 되지만 계약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세입자분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계약기간을 길게 2년으로 잡아 놓으면 2년 후에 이사를 가야만 중개수수료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계약에 있어 중개수수료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푼이라고 아낄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요
묵시적 갱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을 갱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묵시적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단 임대차기간중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화이팅입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과 비교 (1) | 2021.06.18 |
---|---|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 (4) | 2021.06.17 |
전월세 집 알아볼때 확인해야 할 것(체크리스트) (2) | 2021.06.13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조건 신청가능주택 가입가능은행을 알아봅니다. (4) | 2021.06.12 |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은? (0) | 2021.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