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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세가 이렇게 바뀔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 취득세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부동산 취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금적인 부분때문에 강남을 중심으로 증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더욱 더 부동산 증여량이 많아지게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의 증여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60~70%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공시가격인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현 실거래가로 적용되는 것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지금은 공시가격인 17억으로 해서 적용이 되는데 개정법에서는 실거래가인 26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인 12.4%가 적용되면 세 부담이 2억 1278만원에서 3억 22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정부의 과도한 정책들로 인해 주택 증여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름을 더 붓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을 까 합니다.

 

현재 주택 증여 건수는 1년 새 45% 가량이 증가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2배 이상 많아졌으며 서울, 경기 지역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양도세 최고세율인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방침을 알리고 있고 이번 6월 1일 부터 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매매가 아닌 증여로 방향을 바꾸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면서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주택 증여 시기를 보다 앞당길려고 하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법률 적용 시한을 2023년까지로 늦췄기 때문에 단기간에 증여가 몰리기 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관망 심리도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독주택과 토지 증여 등에서 법 적용을 두고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실거래가가 있고 정형화된 아파트 거래와 달리 이런 물건은 유사 실거래가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단독주택과 토지 등 유사 실거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물건의 경우는 일일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인 양도세도 비용 등 문제로 30억 이상의 수익성 부동산만 감정평가 대상으로 삼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결론으로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현행대로 시세의 70~80%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취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아파트의 증여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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