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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마감일이네요 5월31일

 

증권회사에 양도세

납부 대행 신고를 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인터넷 뉴스에 해외주식 양도세 부분기사가 나와

문득 생각이 나서

신고는 잘되었나 궁금해서 증권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는

자기들도 대행 세무서에 맡기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들은 잘 모르니 세무서로 직접 문의해 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담당 세무서에 전화를 해 봤는데 컥.@@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드렸는데 못 받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이메일을 찾아보았으나 들어와 있는 자료는 없고 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어 누락이 됐나?? 가끔 전송이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확인 전화를 안했다면

누적되서 쌓이는 가산금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증권회사나 세무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 책임은 제 몫으로 돌아오게 될텐데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혹시나

해외주식 관련되서 양도세를

신청하고 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

하셔야 하며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는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구요

 

지방소득세와 분납대상인 양도소득세

함께 납부하셔야 하며

이건 8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실수 있는 것이 양도세와 분납대상양도세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양도세는 그냥 한장짜리 서류로 나오고 이건 5월 31일까지 내셔야 하며 분납대상양도세는 분납되는 양에 따라 2장이든 3장이든 나우어져서 나온다고 하며 8월 2일 까지 분납해서 내면 되는데 서류에 기한날짜까지 자세히 나온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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