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등기 차이점과 비교

 

우리가 집을 얻을 때 부담하는 보증금은 나에게 중요한 재산이죠 이 중요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 vs 전세권설정

 

 

1.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고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확정일자는 주민센타에 가면 600원의 저렴한 수수료로 할 수 있지만 전세권설정은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예로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약 2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듭니다.

 

 

3.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는 집의 건물과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상이 되지만 전세권의 경우는 집의 건물부분만 따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더 적은 금액을 돌려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확정일자는 배당요구가 필요하지만 전세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확정일자는 세를 얻은 집에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하지만 전세권의 경우 이사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등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는 받고 나서 익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확정일자는 2년 더 보장이 되지만 전세권은 집주인이 요구 시 6개월 안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확정일자는 보증금반환소송 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전세권은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지만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게 나은것인가?

 

물론 이것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에 비해 좀 많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 확정일자를 받는 게 빠르고 간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택으로 취급되게 되는데요 오피스텔 주인이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차익에 따라 6~4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끔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우면 전세권설정들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보시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가적 팁으로 전세의 경우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고 보증과과 월세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