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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보증금반환 세입자 주의보 발령입니다.

 

1억 전후의 지방 아파트가 매매가 안되고 전세매물이 없다보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세입자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전세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만 보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고 금액만 270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 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며 3년 사이 6배 이상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집값이 떨어졌으니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기에 전세를 연장하거나 차라리 집을 매수해라 라는 애기를 세입자들이 많이 듣고 있다고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은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도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전세보증금과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선순위 채권의 합보다 비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역전세인 경우는 되도록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지방 중소 도시 중에는 전세가율이 80%를 넘기는 도시가 많아졌고 현재 전남 광양이 85%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주 서원구, 경기 여주, 충남 당진, 전남 목포, 경북 포항 등이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2022년 전세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 거래는 지방 중소 도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의 단지형 빌라를 가리키는데 수도권 외곽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 현상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초저가 주택에 특히 많으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지방 초저가 아파트는 규제를 피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의 갭 투자 수요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주춤하자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집을 사는 마이너스 갭 투자 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역전세가 나타난 지역은 외지인의 주택 매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 김해, 강원 원주 등에서는 매매건의 40%가 넘게 외지인의 매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더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 지방 소형 주택은 수도권보다 가격 하락세가 훨씬 두드러질 수 있으며 전세집을 찾을 때 지나치게 전세가율이 높은 집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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