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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은?

 

서민들이 주택을 청약하는데 있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1순의 요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요건은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 안에서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는데요 이를 청약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청약당첨의 기회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국민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연체 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나누어 질 수도 있습니다.

 

2.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한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한 속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사람이 1순위 자격이 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기간 6~12개월 기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평형별 예치금액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지역 : 200만원

 

2. 전용면적 85~102제곱미터

서울,부산 : 600만원

기타 광역시 : 400만원

기타 지역 : 300만원

 

3. 전용면적 102~135제곱미터

서울,부산 : 1000만원

기타 광역시 : 700만원

기타 지역 : 400만원

 

4. 135제곱미터 이상

서울,부산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기타 지역 : 500만원

 

종합청약종합저축 이자

 

이율은 1개원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0%

1년 이상~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입니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 중 1순위를 대상으로 먼저 분양이 이루어 지고 남은 주택이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1순위 자격은 필수로 충족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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