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
오늘 시간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부동산공시법의 기본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적제도
1. 지적제도라는 것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주된 공시내용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등 사실관계의 공시내용으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록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지적의 등록절차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차원에서, 실제의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토지표시는 항상 일치하게 요청되어 지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의무를 부과하며 또는 신청에 맡길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등혹하게 됩니다.
등기제도
1. 등기 제도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관리관계를 주된 공시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등기 제도는 원칙적으로 등기권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행해지며 등기관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과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인정이 됩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1. 등기제도는 토지의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지적제도는 토지의 관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동일한 토지라는 점에서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와 지적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 다르며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기초로 하여 등기부를 일치시켜야 하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대장의 소유자 표시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3. 권리관계의 기준은 등기부이며 사실관계의 기준은 대장이 기준이 됩니다.
4.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문제는 병존하고 있으며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등기촉탁 즉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와 소유권 변경사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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