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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이렇게 폐지됩니다. 2022년

 

2022년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러가지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한 것이 맞을까요? 라는 물론 생각하는 분들마다의 개인적인 의견차이가 있을 듯 하구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안좋와 질거라는 현재시점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분도 부분적으로 폐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보면 부동산 법인세, 보유세 내용 이외에도 주식양도소득세 부분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각종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비판하시는 분들의 경우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실 수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경우 과세를 하는 것은 좋은데 좀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겠죠

 

암튼 우리나라 국민은 조세의 대한 납부의 기본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기본 방침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수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현재는 주식 한 종목을 시가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1%이상인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 20~30%를 추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대상 범위를 줄여 100억원 이상 보유자들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안대로면 개별종목을 10억~100억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죠

현 한 종목 10억원 이상 투자자들이 2020년 기준 약 2만7천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체 투자자의 0.2%수준이라고 하며 여기서 훨씬 많이 소득세를 안내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연 5천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2022년 0.23%에서 2023년 0.2%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 가운에 감세 부분만 선택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며 이는 조세 원칙으로서 거래세를 없애고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맞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칙에 맞는 방향의 세제 개편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금융 세제 개혁 방안은 이와는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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