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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증여 시기에 따라 납부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이 매년 4월말,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에 공시가 되는데 이에 따라 연초에 부동산 증여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는 무상 취득의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만약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2021년 공시지가는 5억, 2022년에는 5억 5천(10% 올랐음)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9000만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1년도와 비교해서 2022년 공시지가는 10% 상승한  5억 5천이라고 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9000~1억으로 증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2021년과 비교해 2022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이 항상 기준시가대로 계산이 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닌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과세될수 있으며 나대지와 꼬마빌딩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강점해 감정가객으로 형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대지와 꼬마빌딩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갱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증여하고자 하는 자산이 현재 어떤 가격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 후 증여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 증여의 경우는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원간 종가의 평균 가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시가가 불분명해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고려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 40%, 순 손익가치 60%를 합해 평가하게 되며 순손익 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의 가중 평균한 값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특별이익등이 발생해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한 시기보다 결손 등으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시기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증여취소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3개원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원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기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3개월 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반환받을 수 없어 주의릃 해야 합니다.

현금은 현재 가치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절세목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어 현금증여 비중이 작지만 최근 자녀의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위해 취득 전 일부 현금을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후 그 자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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