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수 판단기준과 적용되는 세금 알아보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동산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점점 확고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강화가 되면서 주택 수가 몇 채인지가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다주택자라면 중과되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의 종류마다 주택 수 판단 기준이 다르다 보니 헷갈릴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판단 때 소유 주택으로 포함시킨다.
단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라 함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면 주택 수에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의 경우도 세금에 따라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양권부터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시 소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며 단 2020년 8월 11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 때 2021년 1원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상속주택
임대주택의 경우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등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러한 임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다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할 때도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판단때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거주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주택에 있어서도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싱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집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만 포함이 되고 소수지분자는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지분이 동일 할 경우 당해주택 거주자와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만 과세 기준일 대비 지분율이 20%이하이거나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빌라매매 수요 증가 (4) | 2021.06.03 |
---|---|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4) | 2021.06.01 |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선택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하네요 (6) | 2021.05.29 |
양도세 변경 2021년 6월 또 바뀌네요 (8) | 2021.05.23 |
부분임대 아파트 내집장만과 임대소득에 좋을 듯 합니다. (6) | 2021.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