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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번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취지

이번 정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고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하며 무주택자 서민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기존 세제혜택까지 대폭 축소한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제 개선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정책을 현실화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복지 강화와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즉 우선 빌라,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아파트 임대 등록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작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축소하기로 하였는데요 현행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하고 그 이후엔 정상 과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의무 임대기간만 충족을 하면 언제 팔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네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것은 이렇게 하면 내년 말까지 말소되는 임대주택 13만 가구 정도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업계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20~25% 정도이며 비아파트 매물이 풀린다 해도 아파트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현재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공시가격 기준이 6억원까지인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구간을 9억원 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 공시가격 9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율이 현 0.4%에서 0.35%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 우대비율은 현재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되어 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로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무주택자나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추고 6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0%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10%우대에 바뀌는 정책의 10%를 더해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TV 우대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주택가격 최고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으로 상향이 되어 진다고 합니다.

내달 부동산방안 최종안이 발표된다고 하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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