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임대 아파트 내집장만과 임대소득에 좋을 듯 합니다.
요즘 적금만기가 되서 여윳돈이 좀 생겼는데 어떤 곳에 투자를 좀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라는 것이 있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분임대형 아파트
내가 직접 거주를 하면서 집 한 부분을 세를 놓고 추가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아파트가 부분임대형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부분임대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0년 초반 부터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내부를 내 마음대로 구조변경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2012년 부터 정부는 멀티홈이라는 이름을 붙여 부분 임대형 아파트 건설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였던 집 크기의 제한을 없애고 두 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주방,욕실 등에 관한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분리 가구를 염두에 두고 짓는 경우도 있고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서 분리 거주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부분 임대형이라고 해도 현관을 임대 가구와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터 지어지는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출입문,화장실,주방등을 독립적으로 갖춰놓도록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증축 개념이였던 항목을 대수선 항목으로 변경하여 보다 수월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전에는 공사를 하려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2/3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해당 동 주민의 2/3동의만 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자자들이 주택 수를 늘려가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와 보이는데요 주택에 관련된 세금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사실상 2주택을 소유한 효과도 볼 수 있고 그에 반해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종부세 공제등 1주택자가 가지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다주택자처럼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 관심이 가게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직접 살면서 부분 임대를 주게 되면 세입자 관리도 수월해 지고 좋은 부분은 있겠지만 아파트 이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월세가 좀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같은 크기의 다가구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10~20만원 정도는 세가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보일 듯 합니다.
또한 분리된 공간이 부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불가능하고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주차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단점들은 충분히 월세로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1~2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부분 임대형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들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혹 부동산 투자상품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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