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과 입주자격 에 대해 알아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경우 크게 나누어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로 나누어집니다.

 

1. 대학생

대학생 입주자격은 대학에 재학중, 휴학중, 졸업이나 중퇴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도 가능합니다.

 

2. 청년층

청년층 입주자격은 만19세~39세 이하의 청년층중 혼인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총 소득기간 5년 이하인 분은 입주가 가능합니다.

 

3. 고령층

고령층 입주자격은 만65세 이상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수급자와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는 무주택자로서 수급자나 특정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분들중 1년 이상 근무중인 분들에 한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규모,임대기간

행복주택 규모는 전용 60㎡ 이하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주자격이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재확인을 거친후에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거주기간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의 경우 최대 6년이며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10년입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은 시중 시세의 60~80%의 임대조건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되어지는 부동산이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국에 힘들게 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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