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전 확인해봐야 하는 공부서류들
부동산을 팔때는 뭐 돈만 제대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살때는 정말 주의깊게 여러 서류들을 꼼꼼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안좋은 기억들이 있다보니 그래서 어떤 서류들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서류의 공식 명칭은 "공부서류"입니다.
공부서류
1.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관할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등기사항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건물분 사항에서는 건물 주인이 진짜인지, 내가 매수한 건물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뺏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토지분 사항에서는 토지 주인이 진짜인지, 내가 산 토지를 나중에 정확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된다면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주지만 아닌 경우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표제부,갑구,을구에 대한 내용을 따로 포스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것이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2. 건축물대장
관할 구청이나 군청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해당 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 면적 또는 불법사항 등에 대해 잘못 알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 또한 내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토지대장
이 또한 정부24 민원포털에서 발급이 되며 이는 토지의 사용용도 (지목이라고 애기하기도 하죠), 토지의 실제면적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지적도
지적도도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고 이는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마지막으로 이 서류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에 구청이나 군청,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이용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서는 내가 매수한 토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발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서류 일원화
이렇게 부동산 관련서류들이 제각각이다 보니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1월 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가게 되었습니다.
일사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ras.go.kr)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을 받을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공부서류를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토지의 지목, 면적, 건물의 층수, 구조, 소유자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사편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kras.go.kr)
이렇듯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 전부일 수도 있는 부동산이기에 자칫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전에는 꼭 위 서류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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