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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양도소득세
상가의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준시가를 알아야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세를 과세할때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이 기준시가의 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 기준이 조금 올랐는데요. 상업용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가 2.89% 올랐습니다.
그럼 상가를 매매할 경우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과 상가 양도소득세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건물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였는지, 그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10~30%)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세율(6~38%)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최종납부금액
* 필요경비
취득관련세금, 채권할인비용,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부동산컨설팅수수료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
(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높지만 정부정책이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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