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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변경 2021년 6월 또 바뀌네요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마도 양도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웃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며 또한 지금은 다주택자 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도 조건에 따라 상황이 안좋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뀌게 되는 양도세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2021년 6월

 

현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1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 높아지며 조정대상지역 내에 3주택 이상 양도세 최고세율은 65%에서 75%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단 과도한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매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잠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1주택자가 이사라든가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0%정도로 줄일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은 보유 거주기간에 따라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율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너무 커지게 되면 소위 똘똘한 한채 선호비중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차라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 합니다.

 

 

매년 6월 1일이 되면 재산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존 공시가격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상한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재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규제완화와 담보인정비율인 LTV상향에 대해서는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어 가게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주택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까지 세심하게 감싸 안는 현명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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