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상가분양시 분양금액은 대체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없으며 건물에 대해 1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됨으로 가격표에 따로 표시된 부가세에 10을 곱하고 분양가에서 빼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상가분양이나 매도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분양자나 수분양자나 매수인에게 상가분양에서 건물분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관세관청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부가세를 환급 받으시려면 상가분양 계약후 20일 이내에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발급받은 달 25일까지 부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신청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1. 분양계약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신청서

4.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단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게되면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환급신청을 하면 되고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계약급,중도금,잔금 등을 납부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 부가세환급시 필요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환급받을 통장사본

3. 세금계산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 신청기간 만료일은 계약한 다음달 25일 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5월1일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다음달 25일인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게되면 15일 이내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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