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유세 (재산세,종부세,부가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재산세 즉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 내셔야 하는 보유세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를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내셔야 하는 세금으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가세가 있는데요 이 모든 세금을 통칭 보유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재산세

상가의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부분에 각각 개별 부과됩니다.

상가의 토지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되며 건물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 7월16일~31일 / 9월16일~30일 두번에 거쳐 나눠져서 나옵니다)

 

* 재산세 계산방법

상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 세율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건축물과 토지를 따로 나누어서 계산되어지게 되는데요 건축물과 토지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에 70%가 적용됩니다.

둘째. 건물분 세율 0.25%

셋째. 토지분 세율 0.2%~0.4% (토지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억원 이하 : 0.2% / 2억~10억이하 : 40만원+(2억 초과금액의 0.3%) / 10억 초과 : 280만원+(10억 초과금액의 0.4%)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상가의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거래가 되는 상가의 경우 세금을 책정하기 위한 거래대금의 30~40%정도 낮은 금액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80억을 넘는다고 한다면 실거래가는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에 상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물건은 많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부가세)

상가의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르게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부가세는 월세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과가 됩니다. 이는 즉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고 수입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경우 이자율이 미미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은행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번냅니다.

첫번째는 매년 7월1일~25일(1월부터 6월달까지 수입의 10%)

두번째는 다음해 1월1일~25일(전년도 7월 부터 12월까지 수입의 10%)

매년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은행이자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부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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