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세, 등록세 알아보기
상가를 분양받으시거나 매수를 하게 되면 먼저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의 경우 주택은 주택가격과 주택의 수에 따라서 내셔야 하는 세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상가는 4.6%의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가가격의 2.2%(취득세 2%+농어촌특별세 0.2%), 등록세는 2.4%(등록세 2%+지방세 0.4%)입니다. 여기서의 상가가격은 단순하게 매매계약서에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상가가격은 과세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에는 나누어서 부과하였지만 현재는 통합하여 한번에 부과하고 있어 취등록세를 취득세라고 알고 계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총 4.6%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과세표준이하 함은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게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은 주택가격, 지방재정의 여건, 납세자의 납세부담 등 여러가지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2008년까지는 과표적용비율을 매년 5%씩 인상하도록 규정했지만 2009년 부터는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여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로 정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즉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100% 적용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70% 적용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취득가액의4%+지방소득세0.4%+농특세0.2%)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취득가액이란 상가를 취득하는 시기에 상가를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다 합쳐서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상가가격에 중개수수료, 등기를 위한 법무사비용 등 취득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단 취득시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는 취득가에서 제외하게 되는데요, 만약 환급받지 않은 부가세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게 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가중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지는 고급오락장과 같은 카지노와 전용,공용부분을 합친 영업장 전체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나이트클럽, 카바레와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면적이 전체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등은 취득표준세율에 3배에 해당하는 13.4%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치성 재산이 아니였지만 취득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영업을 하게되면 중과 규정이 소급되어 적용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납부시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물건지 관할 시,군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하루기준 0.025%가 중과되기 때문에 꼭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양이 되고 통상적으로 계약금 10~20%, 중도금 40~60% 이후 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취득세는 내 명의로 가져올때 내는 것이므로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치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상가의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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