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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지방세법 시행령) 오피스텔 개정안에 대한 정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피스텔 바뀐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겨지는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1.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지만 전입이 불가능하고 세입자 또한 전입을 할수 없다는 것이며 전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한이 되는지요?

--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음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 되는지요?

--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의 경우 8~12%의 취득세를 내야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하게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유리한 투자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법규비교

둘다 조정지역이라는 가정하에 아파트는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 받는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구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다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만 가능하고 2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은 아예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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